
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(학적부 등)를 대조확인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(NEIS) 등을 통해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해드립니다.
대상민원 : 졸업증명서, 생활기록부사본, 재학증명서, 제적증명서 등
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시·도교육청 민원실 및 국공립 사림 초중고등 학교 행정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팩스로 민원을 신청하고 3시간이내에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.
처리절차 : 인근교부기관(교육청)으로 민원신청->증정기관(교육청)으로 팩스신청->팩스송부 -> 민원교부